수도권 집합금지 이것이 궁금하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등 실내외를 불문하고 개인적인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을 금지한다. 성탄절과 종교 행사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타격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지 않다면 가족 모임도 사실상 금지된다. 주민등록지 거주지가 다르면 가족도 4명 이상 모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