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의 가격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된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 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헬스장 등에도 적용되는 것.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예를 들어 헬스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