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주변 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아 다쳤다. 법원은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7일 판결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군 사격장을 방향을 바라본 장면.연합뉴스 제공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날아온 도비탄(발사 후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