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

동반자 골프공에 맞아 부상…가해자 책임 '60%→80%' 이유는?

ⓒ News1 DB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6월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가졌다. 일행 4명은 모두 초보였고, 특히 동료 B씨에게는 이날이 두번째 라운딩이었다. B씨는 경기 초반부터 난조를 보여 공이 벙커에 빠지자 다섯번이나 스윙을 했지만 벙커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선..

골프상식뉴스 2023.09.22

군부대 사격장서 날아온 총탄 맞은 골프장 캐디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

지난해 4월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주변 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아 다쳤다. 법원은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7일 판결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군 사격장을 방향을 바라본 장면.연합뉴스 제공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날아온 도비탄(발사 후 장애..

골프상식뉴스 202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