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6월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가졌다. 일행 4명은 모두 초보였고, 특히 동료 B씨에게는 이날이 두번째 라운딩이었다. B씨는 경기 초반부터 난조를 보여 공이 벙커에 빠지자 다섯번이나 스윙을 했지만 벙커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선..